입법예고 공고문(경륜경정법 시행령 등).hwp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나.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지원대상사업을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법정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협회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시행령」,「경륜․경정법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경우 가. ~ 라. (생략)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신 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 (생략)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 1.-------------------------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2.------------------------- 가. (현행과 같음) 나. ---------------------- ---------------100분의 6 다. (현행과 같음) 라.「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8 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 ② (현행과 같음)...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용도를 규정함(안 제18조의 2 신설) (1) 경륜․경정 수익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을 정하여 동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8조의 2 (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 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ㅇ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제3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유소년 대상 사업을 제외 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단, 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 3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 ① 법제29조 제2항 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문화예술 분야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에 따른 시 설․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 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② 제1항의 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분야 : 당해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